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란

관리자 2019.03.12 16:16 조회 수 : 172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구매한다는 행동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차량마다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차량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자의 인적·물적 재산에 대한 손괴를 보상하는데 쓰인다. 물론 특약을 가입함으로써 차량을 운전한 본인의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차량이라 함은 운전하게 될 경우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물건으로 정의하기 때문인데,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하면 징역을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자동차 보험의 기본 담보는 대인배상1,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게 되면 보상 한도금액이 낮은데 대인배상1은 최대한도 1억 5천만 원, 대물배상은 2천만 원이다.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이 보험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일단 대인배상1은 피해 차량에 몇 명이 탑승했다고 해도 단 1명만 보상한다. 배상을 받는 대상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다. 또한 대물 배상은 대한민국 국토를 달리는 차량 10대 당 1대가 외제차인 것을 생각하면 턱없이 모자라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에 특약을 추가로 가입한다. 이는 대인배상2를 가입해 운전자 외 탑승자를 보상하거나 대물배상의 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사고 차량을 운전한 나와 차량 수리비를 지원하는 자기신체손해와 차기차량손해 특약도 중요하다. 사고 시 상대방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고 차량도 고장 나지 않던가. 


OECD 교통사고 사망률 1위에 빛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보험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