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절약법

자동차보험료 절약법

관리자 2019.03.13 09:12 조회 수 : 159

2019년은 유독 빨리 초미세먼지의 습격이 시작되었다. 2015년 관측을 시작할 이래로 같은 기간 최대다. 
올해는 왜 유독 대기질이 나쁜 걸까? 그것을 강수량과 풍속과 관련이 있다. 올해는 유독 가물어 강수량이 없었고 덕분에 대기 중의 부유물들이 씻겨져 내리지 않았다. 또한 같은 시기 평균 풍속보다 60%가량 느려져 초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 중에 머물면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벌써 비상조치가 몇 번이나 발표되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이러한 대기질 향상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강력하게 홍보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주중 하루만 운행을 쉬면 되는 것인데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차량만 해당된다. 이는 정부에 쉬는 요일을 등록하고 지정된 카센터에 방문해 무료 단말기를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경우 각 지자체마다 참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자동차세 감면, 검사료 감면, 각종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참여 인센티브가 있다. 

 

이에 발맞춰 보험사들도 특별약관을 서비스하여 비운행 약정 요일에 따라 운행 일수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할인 또는 정산해주고 있다. 
비운행 약정 요일은 주중 하루를 운전하지 않기로 약속한 날로 아침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법정 공휴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을 잘해봐야 한다. 
만약 약정한 요일에 차량을 운전한다면 특별할증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자. 

 

보험사에 따라 할인 대상을 단순 승용차가 아닌 6대 담보 가입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승용차 요일제 특별 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정부에서 발급받은 단말기와 무관하게 보험사를 통해 단말기를 받고 사용해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세한 방식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문의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