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생길 수 있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음주운전으로 생길 수 있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2018년 12월 18일부터 윤창호 법이 실행되었다. 이는 군 복무 중이던 젊은 청년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개정된 법으로 실제 이름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위협 앞에서도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보험에서는 상해 사고라 해도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일단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중과실로 인정되는 상당히 질 나쁜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 비율에 20% 만큼 가중 계산된다. 즉, 음주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해도 20% 과실이 더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일단 음주 운전 자체가 중과실이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음주운전 사고 시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때 음주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부과한 후 보상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 갱신 시 운전자의 이런 음주운전은 사고를 내지 않아도 적발 시 2년 동안 1회면 10% 이상, 2회 이상이라면 20% 이상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갱신 시 책임보험 외의 임의보험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이 포함되므로 그야말로 자동차보험이 반토막 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재정적인 제한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음주 운전이란 용납되지 않는 범죄이다. 만약 음주를 할 자리에 가게 된다면 차는 잠시 주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원하는 만큼 즐겁게 마시고 집에 돌아와 아무 걱정 없이 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