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을까

뺑소니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을까

뺑소니 사고를 당하게 되면 누구든 당황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보통의 차량 사고는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기 마련이라 가해자의 보험에서 보상처리를 하기 때문에 병원비나 차량 수리비, 피해자 사망에 대한 보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에서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란 요원하다. 


이런 사고로 인해 보상받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있다. 이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크게 '보장'과 '지원'부분으로 나누어 실행한다. 

 

보장 부분에서는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원사업은 피해 가족들에게 생활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손해보험사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여 교통사고 사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11개의 손해보험사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뺑소니 사고로 인한 보상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흥미로운 점은 뺑소니 운전자가 사고를 내놓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중대한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일반 사고처리와 동일한 보험료 할증밖에 붙지 않았다. 반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는 사고 부담금이 존재해 왔다. 이에 2018년 6월부터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을 변경하여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지급하게끔 개정하였다.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는 최대 4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을 20% 이상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