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란 매년 갱신 시 오르는 보험료가 아닌 말 그대로 일정한 값이 보험료에 더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할증료라고도 하는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이 생긴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라는 낯선 단어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차(물적)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를 할증하는 기준으로 쓰는 금액이라는 뜻으로 보험 가입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다. 

 

보험사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50만 원부터 200만 원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높게 잡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반면 할증 가능성은 내려가기 때문에 고려해볼 만하다. 즉, 200만 원을 할증기준으로 잡았을 때 사고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사고가 난다면 할증될 가능성을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 3년 동안 100만 원짜리 사고가 3건 일어나게 되면 벌써 최고 할증기준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할증된다. 그러므로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할증기준 한도 내에서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보험사에서 3년 동안 할인을 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따져봐도 결국 사고가 나면 손해라는 의미다. 

 

이밖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할증이 붙는데, 이것은 단순 사고 할증보다 그 비율이 20% 이상으로 매우 높다. 또한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아도 할증이 붙기 때문에 절대 운전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고 못 박는다. 게다가 사고 부담금이라 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과 별개로 보험사에서는 배상을 요구한다. 이밖에도 보험 재계약 시 일부 담보들을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할증뿐 아니라 여러 불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절대 음주, 무면허 운전은 하지 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