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료와 재계약

자동차보험 만료와 재계약

인천에 사는 장 나래(여, 가명) 씨는 지난 3일 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돌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입니다. 다행히 서행으로 가고 있던지라 작은 접촉사고였고 그녀는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자신의 자동차보험이 종료되어 무보험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고 상대방은 장 씨가 무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지만 보험사에서 계약 만료를 분명 알렸다며 증거 기록을 보여주어 어찌할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보험 차량이 되어 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이지만 1년마다 만료되기 때문에 만약 보험사의 재계약 여부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면 보험사는 계약 종료 75일 전부터 이 사실을 보험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메일이나 문자를 광고로 착각하고 무심코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모든 안내가 전산에 기록되기 때문에 큰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무보험 차량이 되어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큰돈이 나가게 되거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범칙금이 부가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보험의 재계약일을 정확히 인지하고 챙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한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 계약 종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