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특별약관이란 통상의 계약에서 보장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보상범위나 금액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이라 함은 보상 범위와 금액을 줄이거나 늘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을 거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에서는 운전자를 제한하는 것이 있다. 이는 연령을 제한하는 것과 관계를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료를 낮추거나 올리는 데 영향을 주는 약관으로 이러한 한정 특약은 만약 어기게 될 시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30세 이하는 운전자로 하지 않겠다는 제한을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20대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연령을 제한할 때는 보험료뿐 아니라 본인의 차량을 누가 운전할 것인가를 잘 고민해보고 가입해야 한다. 

 

관계를 제한하는 것 또한 앞서 연령을 제한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 차량 주인과의 관계에 따라 운전자, 부부, 가족, 형제자매, 타인으로 나뉘는데 모든 관계에 운전자 지위를 부여한다면 보험료는 당연 높아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별약관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넓히는 것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조정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순간 당황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고민해보지 않아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운전자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았다고 해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임의 운전자 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한정된 기간 동안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 운전자 특약은 하루 전에 가입해야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이는 차량주가 직접 가입해야 하며 가족의 차를 빌리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최대 30일까지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