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관이란 통상의 계약에서 보장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보상범위나 금액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에서 특별약관이라 함은 보상 범위와 금액을 줄이거나 늘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을 거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에서는 운전자를 제한하는 것이 있다. 이는 연령을 제한하는 것과 관계를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료를 낮추거나 올리는 데 영향을 주는 약관으로 이러한 한정 특약은 만약 어기게 될 시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30세 이하는 운전자로 하지 않겠다는 제한을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20대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연령을 제한할 때는 보험료뿐 아니라 본인의 차량을 누가 운전할 것인가를 잘 고민해보고 가입해야 한다.
관계를 제한하는 것 또한 앞서 연령을 제한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 차량 주인과의 관계에 따라 운전자, 부부, 가족, 형제자매, 타인으로 나뉘는데 모든 관계에 운전자 지위를 부여한다면 보험료는 당연 높아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별약관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넓히는 것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조정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순간 당황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고민해보지 않아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운전자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았다고 해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임의 운전자 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한정된 기간 동안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 운전자 특약은 하루 전에 가입해야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이는 차량주가 직접 가입해야 하며 가족의 차를 빌리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최대 30일까지 지정할 수 있다.